크라우드펀딩 유형 5가지 — 리워드·증권·조각투자·대출·기부, 같은 '펀딩'이 아니다
2026-07-29 · 세모플 가이드
리워드형·증권형·조각투자·대출형 P2P·기부형은 근거 법과 리스크가 전혀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각 유형의 구조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투자 유형은 정보 안내이며, 세모플은 청약·중개·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이라는 한 단어, 다섯 개의 다른 제도
많은 사람이 온라인으로 여러 명에게서 돈을 모으는 것을 전부 '크라우드펀딩'이라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다섯 제도가 이 한 단어 아래 섞여 있습니다. 물건을 먼저 주문받는 리워드형, 비상장 기업의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형, 부동산·음악저작권 같은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형 P2P, 대가 없이 돕는 기부형. 유형이 다르면 근거 법이 다르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전부 달라집니다. 세모플은 각 플랫폼 카드와 상세에 유형 배지를 달고 검색에서 유형별 필터를 제공하니, 먼저 유형을 구분한 뒤 그 유형의 규칙으로 플랫폼을 비교하세요.
리워드형 — 투자가 아니라 '선주문'이다
리워드형은 아직 출시 전인 제품이나 프로젝트에 돈을 내고, 성공하면 제품·굿즈 같은 리워드를 받는 구조입니다. 본질은 투자보다 선주문·후원에 가깝고, 수익이나 지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포터라면 확인할 것은 ①목표 미달 시 환불 규정(전액 환불형인지, 무조건 결제형인지) ②배송 지연·무산 시 플랫폼의 중재 범위(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라 책임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③메이커의 이력과 증빙입니다. 메이커라면 수수료율만 보지 말고 결제수수료 포함 여부, 광고·노출 상품의 실질 비용, 정산 시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준비 순서는 별도 가이드 '크라우드펀딩 준비 순서'에서 다룹니다.
증권형(투자) —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정보 안내만]
증권형은 비상장 기업이 주식·채권 같은 증권을 발행해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제도로, 자본시장법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규율을 받습니다. 중개업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발행 기업의 연간 모집 한도와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는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금 손실 가능성입니다. 초기 기업 투자는 실패 확률이 높고, 비상장 증권은 되팔 시장이 좁아 돈이 오래 묶일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에 필요한 공시·투자설명은 각 등록 중개업자와 금융투자협회의 크라우드넷에서 확인하세요. 세모플은 이 유형에 대해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 정보만 안내하며, 청약·투자 권유·중개·자문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조각투자 — 기초자산마다 구조가 다르다 [정보 안내만]
조각투자는 부동산,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미술품 같은 자산을 여러 명이 나눠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겉보기에 비슷해도 기초자산과 법적 구조가 플랫폼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어떤 곳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운영되며,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에 따라 적용 규제가 달라져 온 영역입니다. 확인할 것은 ①내가 사는 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소유권인지, 수익을 청구할 권리인지) ②수익의 원천(임대료·저작권료·매각 차익)과 비용 구조 ③되팔 수 있는 시장이 있는지와 거래량입니다. 조각투자 역시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 유동성 제약이 큽니다. 세모플은 유형과 플랫폼 존재를 안내할 뿐, 청약·중개·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출형 P2P — 온투법 등록과 원금 비보장 [정보 안내만]
대출형은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개인·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나누는 구조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확인할 첫 번째는 그 업체가 금융당국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돼 있는지입니다(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 가능). 두 번째는 성격의 이해입니다. 대출형 투자는 예금이 아니어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고, 법적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할 수 없으며, 차입자가 연체·부도를 내면 손실이 투자자에게 돌아옵니다. 광고 수익률은 세전·연체 미반영 수치인 경우가 많으니 연체율·부실률 공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세모플은 등록 여부 확인 방법과 플랫폼 목록만 안내하며, 투자 권유·중개·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기부형 — 대가가 없고, 영수증은 단체마다 다르다
기부형은 리워드도 수익도 없이 공익 프로젝트를 돕는 유형입니다. 확인할 것은 ①모금 주체가 누구이고 모금액이 어떻게 전달·정산되는지(플랫폼 수수료 유무 포함) ②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세액공제는 법정·지정기부금 단체 등 요건을 갖춘 곳에 기부할 때만 가능하고, 개인 간 모금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③사후 보고가 오는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처럼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형 기부도 이 범주에 있습니다. 금전 대가가 없다는 점에서 앞의 투자 유형들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수익형 기부' 같은 모호한 표현을 쓰는 곳은 오히려 주의 대상입니다.
세모플에서 유형별로 찾는 법 + 최종 체크리스트
검색 화면에서 크라우드펀딩 분야를 선택하면 '펀딩 유형' 필터(리워드·증권·조각투자·대출·기부)가 나타나고, 각 플랫폼 카드와 상세·비교표에서 유형 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형 공통 체크리스트: ①이 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선주문·증권·대출채권·기부) ②운영사는 해당 제도의 등록·인가를 받았는가 ③원금을 잃을 수 있는가, 잃으면 누가 책임지는가 ④되돌리고 싶을 때(환불·매도·중도회수) 방법이 있는가 ⑤수수료·세금을 뺀 실질 조건은 얼마인가. 이 다섯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참여하세요. 세모플의 유형 표기는 공개 정보 기반의 분류이며, 투자 유형에 대해서는 정보 안내일 뿐 청약·중개·자문·추천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함께 볼 플랫폼
- 텀블벅 — 창작·콘텐츠 프로젝트 중심 리워드형 펀딩.
- 크라우디 — 증권형(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특화.
- 카사 — 상업용 부동산 수익증권 조각투자 플랫폼.
- 8퍼센트 — 개인·기업 신용대출 중개 P2P(온투업) 투자.
- 곧장기부 — 수수료 없이 100% 전달하는 다이렉트 기부 플랫폼.
이 가이드는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안내이며 특정 플랫폼의 공식 조건·추천이 아닙니다. 요율·정책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조건은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